새소식

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알림

등록일 :
2019-01-04 10:15:0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06)
조회수 :
669
■ 2019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 1. 3. ~ 1. 30.
❍ 선발인원 : 미정(추후 알림)
❍ 신청대상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거 주 지) 사업 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실제 거주
❍ 신청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인 직접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붙임 2019년 시행지침. 끝.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