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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등록일 :
2019-01-11 09:46:05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055-225-3564)
조회수 :
1427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 수거개시 : 2019. 1. 2.

○ 수거대상 : 가정용 폐소화기

○ 신고방법
- 지역별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전화 신고 (대형폐기물 대행업체현황 바로가기)
- 시청 홈페이지내 대형폐기물신고사이트 신고 (대형폐기물신고 바로가기)

○ 수 수 료 : 3.3kg이하 3,000원, 10kg이하 5,000원, 20kg이하 7,000원
※ 창원시 조례 단일품목(폐소화기) 개정전까지 유사품목(기타잡품목)으로 적용

○ 유의사항
- 상가 및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20kg이상 대형소화기를 배출 할 경우 배출자가 직접 폐소화기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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