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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등록일 :
2019-01-21 11:32:28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55-225-4223)
조회수 :
9515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 25(월)
* 월~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기준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대출금액 1억원이하) 지원
◈ 지급내용 : 연1회, 최대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의처 : 창원시 주책정책과 주거복지담당(☎ 225-42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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