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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
2022-01-11 06:33:25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84)
조회수 :
273
- 1회용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시행 2022. 11. 24.) ⇒ 첨부파일 1 참조
①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대규모점포에서 우산비닐 사용금지
④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사항 (시행 2022. 4. 1.) ⇒ 첨부파일 2 참조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
▶ 카페의 경우 :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전면 사용금지 ⇒ ‘22. 4.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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