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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1-14 04:22:37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055-225-3394)
조회수 :
24902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안내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차) 2022. 1.17.(월) ~ 2. 6.(일),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 지원조건
-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이어야 함
-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어야 함.
-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
* 희망회복자금과 다른 계좌로 수령하기를 원하거나 공동대표 등 사유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2차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신청서 작성 : http://naver.me/xDMEO1lT * 1.17.(월) 00:00시 부터 신청 접수
◦ 기타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하세요.

*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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