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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1-17 01:44:3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12)
조회수 :
50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17.(월) ~ 1. 26.(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융자취급기관 : NH농업은행 창원시지부
4.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운영자금)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운영/시설) : 농어업인(3천/5천만원), 법인 ·생산자단체(5천/3억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분야 종사자 증명서류(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기타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회계담당(225-541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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