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1. 12. 22.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제도 마련 및 임시 시행(`20.12.10.), 전면 시행(`21.12.22)
-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 의무 : 숙박업자가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등의 정보를 법무부가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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