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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

등록일 :
2022-01-24 06:01:05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055-225-3355)
조회수 :
307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경상남도「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모개요
1)공모기간 : '22. 1. 20.(목) ~ 2. 11.(금)
2)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3)신청기간 : '22. 2. 9.(수) ~ 2. 11.(금) 18:00
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신관 4층 ☏055-211-3766)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2.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기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공유경제 추진 실적을 보유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재심사를 통한 연장 가능)
4. 지원내용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공유경제사업 홍보(언론, 홈페이지 등) 등 행정적 지원
5. 문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055-21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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