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9.~)
◯ 연령확대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확대(`22. 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 `14.2.1.~`15.3.31.출생아동은 `22년 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방 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신청기간 : ‘22.2.9.(수) ~ ’22.3.31.(목)까지
♧ 신청내용
① 기존 대상자가 계좌번호 등 정보변경을 신고
② 신규신청자가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유의사항)`22.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