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로의 사무이양(기능 6건, 사무 121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이
2월 9일 오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지방분권법 개요 】
❍ 주요내용 :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4개 특례시 핵심사무 추가
❍ 진행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22. 2. 9.)
❍ 사무내용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 산지전용허가 등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치분권과 (☎ 225-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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