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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 안내(2.14.~3.25.)

등록일 :
2022-02-11 09:25:08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055-225-3394)
조회수 :
17968

방역물품지원금 2차 안내

방역물품지원금 2차 안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차) 2022. 2.14.(월) ~ 3.25.(금)
◦ 지원조건
   - 1차 신청 안내 문자를 못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어야 함.  
-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함( 대표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 수령 불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의 통합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추가 첨부)
- 3.25.(금) 까지로 신청기간 연장됨.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 사진 업로드 필요
  - ★★★★★ 영수증이 1개 이상일 경우 모아서 촬영해 하나의 이미지로 제출 ★★★★★
(사진을 여러장 올리면, 그중의 한개만 업로드되어 지급 금액이 작아짐)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서식 참조>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청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 뉴스카드 - 방역물품지원금 클릭 신청
http://naver.me/GuG662hQ (2.14.(월) 00시부터 신청 접수)
*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문의전화 : 225-5191~6

◦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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