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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실시

등록일 :
2022-02-14 09:08:49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055-225-2566)
조회수 :
722
< 2022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단속 실시>
·단 속 명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단속시기 : 2022. 5. 1. ~
·단속대상 : 창원시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22. 1월 기준, 1,523개소)
※ 자세한 과태료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
·단속내용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차, 급속충전구역 주차 후 1시간이 경과한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주차 후 14시간이 경과한 전기차, 물건적치, 충전시설 및 충전 구획선․문자 훼손
·단속결과 : 1회 위반시 경고장 발부 후에도 위반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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