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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월세지원) 지원사업 모집

등록일 :
2022-02-16 02:45:4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2)
조회수 :
1007
<2022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월세지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2. 02. 16. ∼ 2022. 2. 21.(6일간)
- 대상자 기준일 : 공고일(2022.2.16.)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행정사항 : 신청인 구비서류 일체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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