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3.4.~3.5.) 및 선거일(3.9.)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2. ~ 3. 6.)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