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월세지원) 지원사업(2차) 모집

등록일 :
2022-02-28 08:46:2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2)
조회수 :
789
< 2022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월세지원) 지원사업(2차)>

1. 신청기간 : 2022. 02. 28. ∼ 2022. 3. 14.(15일간)
- 대상자 기준일 : 공고일(2022.2.28.)
2. 지원금 : 임차료 월30만원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4. 행정사항 : 신청인 구비서류 일체 제출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