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3-03 03:56:37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055-225-3394)
조회수 :
1315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Ⅰ. 온라인으로 ⇒ 신속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3.~3.7.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② (전체 신청가능) 3.8. ~ 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Ⅰ. 온라인으로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① (5부제 운영) 3.10.~3.14.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② (전체 신청가능) 3.15. ~ 계속
--------------------------------------------------------------------------------------------------------------------------
Ⅱ. 오프라인으로 ⇒ 신속보상 신청
① (2부제 운영) 3.10.개시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② (전체 신청가능) 3.24.이후~

Ⅱ. 오프라인으로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① (2부제 운영) 3.15.개시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11.(홀), 3.12.(짝)
② (전체 신청가능) 3.29.이후

※ 접수창구 : 창원시청 2별관 2층 손실보상 접수처
※ 문의전화 : ☎ 055) 225-721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2.참고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