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도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등록일 :
2022-03-14 11:04:43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055-225-6213)
조회수 :
789
□ 관련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20조

□ 사 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혼합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협의 결과

□ 적용내용
○ 적용시기 : 2022년 3월 고지분부터
○ 대상지역 : 창원시 진해구
○ 변경내용 : 당초 146.9원 ⇒ 변경 149.1원

□ 문 의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055-211-1732)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55-22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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