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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3-17 04:50:03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23)
조회수 :
163
2022년도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3. 18. ~ 4. 29.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감축협약 신청서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
* 타작물의 작물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예)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곡 109포/40kg를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붙임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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