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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
2022-03-21 01:26:24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3193)
조회수 :
144
■ ‘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1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납부
• 납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까지
단,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법인세 직권연장 된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 8월 1일까지 연장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창원시 : 진해구 해당)
• 문의처 :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 의창구청 212-4241, 성산구청 272-4241, 마산합포구청 220-4251, 마산회원구청 230-4241, 진해구청 54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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