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부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플라스틱컵) 사용규제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도‧점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등)
또한, 2022.11.24.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규제대상에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