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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개정 '22.3.16)

등록일 :
2022-03-25 02:05:15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055-225-3815)
조회수 :
236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 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아래 안내문은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적용합니다]

* 신청자격 : 보건소로 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른 금액 (1인:10만원, 2인이상:15만원)
- 단, 격리시작일 22.3.16일 이전 격리자일 경우(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클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격리통지서(문자,종이등) 지참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22.3.16일 이후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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