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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인가구 안심홈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3-28 06:03:46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55-225-3964)
조회수 :
1608
□ 지원목적 : 주거침입,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총지원가구 : 29가구 ※ 2021년 사업 잔여분
□ 지원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창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주민등록 등본상 창원시 1인 단독 세대)
※ 단,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모자)가정 가능 / 인터넷이 기 설치된 가구
-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지원제외자 : 2020년 안심홈지원사업 대상자(100명), 아파트 및 자가소유자
☞ 단, 건령 25년 이상 안전이 취약한 아파트의 경우 : 공동출입문, 경비실 여부, 위치 등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
※ 전세환산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상세내용(기타) 참조
□ 신청기간 : 2022. 4. 1.~ ※ 물품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물품 : 안심홈방범 4종세트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선정방법 : 주거형태 및 안전취약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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