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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홍보영상

등록일 :
2022-03-29 06:35:1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484)
조회수 :
191

홍보포스터

홍보포스터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홍보영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 주요내용
-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 조치
○ 홍보영상링크 : https://youtu.be/q2ThAjR-dUE

붙임 1. 홍보영상
2. 홍보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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