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미달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4. 8.(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4. ~ 4. 8. (5일간)
2. 사 업 명 :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3. 대 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고정식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과수 제외)을 재배하는 자
4. 지원기준 : ha당 4,000,000원 내에서 제품별로 가격 적용
5. 신청방법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 2층 농업기술과 채소화훼담당)
6. 제출서류 : [붙임2]지원사업 신청서, 관련 구비서류 [붙임참조]
※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사업대상 제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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