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대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등록일 :
2022-10-13 10:07:23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526)
처리부서:
환경도시국 | 환경정책과
조회수 :
776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 시행시기 도래 및 운행제한 대상지역 확대(수도권 → 수도권 및 부산·대구광역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모의 단속기간
1) 계절관리제 : (1차) 2022.10.17.(월)~28.(금), (2차) 2022.11.7.(월)~25.(금)
2) 비상저감조치 : 2022.11.9.(수)
※ 단속시간은 상기 해당일 06:00 ~ 21:00 동일
나. 모의 단속지역
1) 계절관리제(모의)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 비상저감조치(모의) : 전국 17개 시·도(창원시 포함)
※ 실제 단속
-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수도권·부산·대구는 실단속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되는 지역 은 실제 단속 됨(경상남도 내의 경우 창원, 진주, 김해, 양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다. 단속방법 : 운행제한CCTV(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라.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마.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
※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바. 조치사항
1) 모의단속 적발차량 안내문자 발송(매주 화요일)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 미부과
2) 제4차 계절관리제 단속시행 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문자 별도 발송(11.30.)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