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11월 24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와 병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넛지형 캠페인은 온라인 플랫폼(자원순환실천 플랫폼,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1회용품 사용제한 사항(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계도 운영이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지도·점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11.24 이후 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하여 1년간 계도운영, 그 이외의 품목들은 계도운영 종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