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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 :
2022-11-15 14:38:31
담당부서 :
양덕2동(055-230-5544)
조회수 :
210

예산낭비신고센터 포스터

예산낭비신고센터 포스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낭비 등 주민감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내용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주민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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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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