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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1-05 21:57:2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조회수 :
16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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