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안내입니다.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디지털 기술 도입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키오스크, 가상핏팅,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등 세부지원내용 확인
3. 신청기간 : 1. 9.(월) ~ 2. 15.(수)
4. 접수방법 : 5개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접수
5. 기타사항 : 2023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붙 임 :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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