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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1-09 09:02:16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1808

-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신청내용 :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일괄 납부
○ 혜 택 : 기간 내 신청 및 납부 시 6.4%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
○ 신청방법 : 전화·방문(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의(구청 세무과)
- 의창구(☎212-4211), 성산구(☎272-4211), 마산합포구(☎220-4211), 마산회원구(☎230-4211), 진해구(☎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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