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창원시에 거주하는 반려견(묘) 소유자(창원시민)/ 금년 내장형 등록
*신청인은 '23.1.1일 이전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단, 금년 창원시에 전입신고를 했고, '23.1.1일 이전부터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2. 8.(금)까지(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사업 종료)
○ 사 업 량 : 1,100마리
○ 사업내용 :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내장형 동물등록비의 75%(마리당 최대 3만원) / 가구당 최대 2마리
○ 지원범위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변경 시 신청 가능 ③ 예산부족 시 우선 지원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접수]-[본인인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신청정보 입력]-[저장]
※ 제출서류 : ❶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청구서 ❷영수증(내장칩 등록 내역 기재)
➜ 【온라인 제출 : ❷영수증】 【축산과 방문 제출 : ❶신청서 및 청구서 ❷영수증】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반드시 반려동물 소유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동물등록 비용 영수증(내장칩 등록내역 기재)업로드하셔야 승인완료됩니다.
(사진첨부,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서가 아닌, 영수증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의 경우 내장칩 등록내역이 없어, 내장칩 등록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보조금 환수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지급 취소 및 해당 금액 등 환수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