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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등록일 :
2023-01-13 19:39:12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4)
조회수 :
758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접수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3.1.16. ~ 1.25.
나. 재원비율 : 도비 37.5%, 시비 62.5%
다. 지원금액 : 1인 720만원(9개월×월80만원)
라. 지원대상
- 2022.10.1.이후 출산(예정) 관내 읍면지역 거주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출산일 기준 1년 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관내 읍면지역 거주자
※ 지원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 붙임1 참조
마.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보육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지원
바. 신청방법 : 붙임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붙임 1. 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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