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붙임 :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문
※ 자세한 사항 붙임을 참조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원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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