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개별) 2023. 3. 21. ~ 4. 10. (공동) 2023. 3. 23. ~ 4. 11.
2. 장 소 :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방 법: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4.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담당 전화번호: 의창구 재산세 담당 055-212-4231 성산구 재산세 담당 055-272-4231 마산합포구 재산세 담당 055-220-4231 마산회원구 재산세 담당 055-230-4231 진해구 재산세 담당 055-54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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