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2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 납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23. 5. 1.(월)까지
•문의처 :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의창구청 ☎212-4241, 성산구청 ☎272-4241, 마산합포구청 ☎220-4251, 마산회원구청 ☎230-4241, 진해구청 ☎54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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