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않고
불법시설물(농막)을 설치, 각종 적치물을 적치 및 경작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8.
양산국유림관리소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