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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
2023-07-31 09:39:27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055-225-4223)
조회수 :
3569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 신청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8.3.8.~2023.6.30.)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2022.7월~2023.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42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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