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기 간 : 2023. 7. 17. ~ 11. 10. (117일)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매년 실시,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 조사대상 : 모든 세대(일부 세대 중점조사*)
* 중점조사 대상 : ① 복지취약계층의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조사방식 : ➊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 ➋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8.21.~10.10.) => 최고 및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10.11.~11.10.)
➊ 비대면 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 조사 참여
➋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조사 대상
❍ 자진신고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제40조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시정하도록 최고공고된 자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경감)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동시 운영
❍ 문 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