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3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인 분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3. 8. 1. ~ 8. 31.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산·기타단체 등 포함)
□ 사업소분 신고방법
-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팩스,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 발송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수령한 고지서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의창구 ☎ 212-4231, 성산구 ☎ 272-4231,
마산합포구 ☎ 220-4231, 마산회원구 ☎ 230-4231, 진해구 ☎ 548-423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