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8-10 00:15:09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533

2023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2023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3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인 분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3. 8. 1. ~ 8. 31.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산·기타단체 등 포함)
□ 사업소분 신고방법
-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팩스,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 발송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수령한 고지서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의창구 ☎ 212-4231, 성산구 ☎ 272-4231,
마산합포구 ☎ 220-4231, 마산회원구 ☎ 230-4231, 진해구 ☎ 548-423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