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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8-31 14:26:18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055-225-2747)
조회수 :
333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개요]

❍ 대 상 : 창원특례시 관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출생자녀*
* 제3국 출생자녀 : 탈북민이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입국 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 시행시기 : 연중(신청순, 예산 소진 시까지)
❍ 내 용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지 원 금 : 1인 1과정 당 50만원 이내(최대 2개 과정 지원) ※ 초과금액 자부담
❍ 지 급 일 : 신청일 익월 10일한(계좌입금)
❍ 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후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 자격 취득 후(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사설 단체의 등록되지 않은 자격 취득 시 지원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타 시행처에서 확인 가능한 국가, 민간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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