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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등록일 :
2023-09-07 11:29:0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62)
조회수 :
375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으로 정하는 곤충의 범위 확대로 곤충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개정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개정내용
현행 : 14종 → 개정안 : 16종 (추가)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붙임 1. 고시전문 1부
2.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가축으로 정하는 곤충의 범위 확대」 추진 사항 및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 제도적 혜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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