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이 2023. 12. 31.까지 연장되오니 관련자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 3·15의거 진상규명 추가 신청 개요 》
❍ 신청기간 : 2023. 10. 4. ~ 2023. 12. 31.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3·15의거 관련 참여자 및 그 유족,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 및 3·15의거과)
❍ 문 의 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055-246-8626~8,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붙임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포스터 및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