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4. 1. 2. ~ 1. 23.
나.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 거주하면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다.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창농 아이디어 지원
- 시설농업 : 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설치
- 노지농업 : 농지 조성(성토, 배수시설), 품종 갱신, 방제시설, 방풍망 등
- 체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농업관련 창농 지원
마. 지원한도
- 시설농업분야 : 개소당 7억원 내외 *면적 0.3ha 이상
- 그 외 분야 : 개소당 2억원 내외
바. 신청접수 : 청년농업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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