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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1-15 09:28:21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31)
조회수 :
1318
<2024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2024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 10%, 시 40%, 융자 및 자담 50%)
○ 사 업 량 : 2개소 내외(개소당 1,000백만원 내외)
○ 사업대상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 아열대작물을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도내 거주 만 45세 미만이며, 법인의 경우는 구성원 전부의 나이가 만 45세 미만임.
○ 사업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지원(설계비 포함)
○ 지원요건
- 시설규모 : 스마트팜 온실규모 0.3ha 이상
- 사업부지 :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상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자부담)를 확보한 자.
○ 기준단가
- 철골유리온실 :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 1,5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 750백만원/ha

○ 신청기간 : 2023. 12. 26. ~ 2024. 02. 21.(수)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기타서류(붙임참조)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3부,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부지확보 입증자료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비 확보 입증자료(신용조사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기타 요청자료 등

붙임 1. 공고계획 및 사업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및 기타서류(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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