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홍보

등록일 :
2024-01-17 10:46:2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2)
조회수 :
1039
『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사업희망 귀농인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1.17. ~ 2.8.(목)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
3.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만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 세대주
4.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참조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
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신청일 기준 5년이내 인정
5.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농기계·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주택 증·개축
6.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100%(금리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기타사항 : 신청자 적격여부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붙임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