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가.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창원시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나.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다. 지원기준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라.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추후결정
2. 신청기간 : 2024. 2. 12.(월) ~ 4. 30.(화)까지
3. 신청서식 :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4. 제 출 처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사업신청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