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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등록일 :
2024-02-02 15:36:50
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055-225-4584)
조회수 :
26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문답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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