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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05-24 17:56:48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187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민방위대장이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24. ~ 6. 4.(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박*승 외 7명(붙임 참조)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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