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민방위대장이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24. ~ 6. 4.(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박*승 외 7명(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