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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변경 안내

등록일 :
2024-06-03 17:39:10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55-225-6403)
조회수 :
335
창원시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 및 학업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6월부터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안내문을 꼭 확인바라며,
대상자 및 소득 적합 여부 등을 거주하고 있는 가족센터에 문의 및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4년 9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창원시 거주자
- 출생일 : 2006.1.1. 이후 ~ 2017.12.31. 이전 출생자(학교밖 청소년은 연령 기준, 학생은 학교급별 기준 적용)
- 한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에 한해 지원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제외 :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여부 확인 가능
다. 신 청 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육(위임장 지참)
라. 지원내용 : 학업 및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지원금액 :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 기준 적용
바.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기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사. 신청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지 기준 가족센터 방문 접수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창원시가족센터(055-225-3987, 3951) 또는 창원시진해가족센터(055-225-6401)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층 / 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1층 / 웅동2동,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 마산합포구, 회원구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055-714-8044, 055-244-8745),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마산YWCA 지하1층)
아. 접수시간 :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거주구에 따라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확인 후 다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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