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2차) 신청자 모집

등록일 :
2024-07-15 18:02:42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55-225-3987)
조회수 :
592

전체 안내문

전체 안내문

창원시에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 및 학업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2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모집개요 및 첨부된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 바라며, 방문 전 꼭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자녀 거주지 기준 가족센터 전화 문의 필수, 제출서류 안내 받은 후 방문 접수

● 모집개요

가. 2차 신청 기간 : 2024년 8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7~18세(2006.1.1.이후 ~ 2017.12.31.이전 출생자)인 한국 국적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제외
* 2024년 5~6월 신청자 제외

다. 신 청 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육(위임장 지참)

라. 지원내용 : 학업·예체능·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지원금액 :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자녀는 연령 기준 적용

바.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시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사. 신청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지 기준 가족센터 방문 접수
* 의창구 · 성산구: 창원시가족센터(055-225-3987,3951)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층 (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 진해구 : 창원시진해가족센터(055-225-6402)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1층(웅동2동,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 마산합포구 · 회원구 : 창원시마산가족센터(055-714-8044, 055-244-8745)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지하 1층(중앙동3가, 마산YWCA)

아. 접수시간 :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혹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자세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안내문 확인 및 전화 문의

** 거주구에 따라 상세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확인 후 다운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